키 160㎝, 몸무게 50㎏이 되지 않는 남성도 청원경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청원경찰 임용과 관련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가운데 '신체조건 중 신장과 체중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부개정령(안)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원경찰은 어떤 시설이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는 임용의 신체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조 2호를 보면 '신장이 남자는 160㎝ 이상, 여자는 15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3호에는 '체중이 남자는 50㎏ 이상, 여자는 43㎏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두 가지 조항을 모두 삭제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양쪽 눈의 나안시력을 각각 0.2 이상, 교정시력을 각각 0.8 이상으로 정해놓은 제2조 4호를 '교정시력을 포함해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8 이상일 것'으로 수정해 제한을 완화했다.
경찰이 이처럼 청원경찰의 신장과 체중 기준 조항을 삭제하고 시력 조건도 완화한 것은 신체조건이 업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반경찰관 채용에서 '남자 키 167cm 이상에 몸무게 57㎏ 이상, 여자 키 157㎝ 이상에 몸무게 47㎏ 이상'으로 돼 있던 제한 규정이 지난 2007년 8월 폐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또 일반 경찰관과 똑같은 청원경찰 제복 모양을 경찰이나 군인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고 사업장별로 통일돼야 한다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관련 부처 의견조회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