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영업정지중인 동방페레그린증권과 장은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허가취소를 재정경제부장관에 요청했다.
금감위는 동방페레그린증권의 경우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지난 6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2백59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은증권은 지난 9월 19일 현재 증권채 원리금 1백69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채권지급과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 각각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고밝혔다.
금감위는 지난달 이들 증권사가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심의, 불승인 조치한바 있다.
이에 대해 장은.동방페레그린증권은 금감위의 허가취소 요청이 납득하기 힘든조치라며 재심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관계자들은 증자 등의 구체적인 자구계획을 밝혔는데도 금감위가 불승인조치에 이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것은 자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확실치 않은 SK.쌍용증권을 조건부승인으로 살려준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한편 국민투자신탁으로 신탁재산 인계가 완료된 한남투자신탁, 한남투자신탁운용과 경영관리중으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금정,충남,신경기,우양,대청등 5개 부실 신용금고에 대해서도 재경부장관에 허가취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