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계란 유통기한 표시 내년부터 의무화

SetSectionName(); 계란 유통기한 표시 내년부터 의무화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내년부터는 계란에 유통기한ㆍ산란일자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계란의 포장판매가 의무화된다. 지금은 낱개로도 팔 수 있지만 반드시 비닐이나 종이로 만든 포장용기에 넣어야 판매해야 한다.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포장업소 이름 등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보관 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 유지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포장업체가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보관온도 0~10도에서 35일, 10~20도에서 21일, 20~25도에서 14일, 25~30도에서는 7일 등으로 표기하게 된다. 지금은 임의규정이어서 계란 포장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개별 계란에는 산란일자, 생산 농장 등도 표시된다. 오는 10월부터는 계란을 팔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ㆍ군ㆍ구에 등록하는 등 계란 판매업소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들 등록업소에는 불량계란 유통 금지 의무도 부여된다. 따라서 트럭을 몰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돌며 계란을 파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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