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을 이용해 중고자동차를 살 경우에 알선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중고차 할부금융 중개업자들이 고객에게 알선 수수료를 받지않게 하도록 중개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캐피털사 등 할부금융사에 지도 공문을보냈다고 밝혔다.
중개업자들은 중고차를 사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알선해주고 할부 수수료 외에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은 할부 수수료 외에 알선 수수료등 어떤 명목의 수수료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알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