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안 기름유출사고 손배소 관련… 재판부·변호인단 현장검증 실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 임채웅 부장판사 등 재판부 세 명은 23일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검증을 가졌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함께 피해 주민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굿모닝코리아와 한승 측 변호사 네 명,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ㆍ정부 등 피고 측 변호인단 다섯 명과 주민대표 등 총 20여명이 참가해 태안군 가의도와 신진도 일대를 둘러봤다. 현장검증에 앞서 재판부와 변호인단은 태안군청 상황실에서 진태구 태안군수에게 사고경위와 복구상황 등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듣고 사고 직후 기름유출 과정과 복구작업 진행상황을 담은 영상물을 관람했다. 진 군수는 “태안군과 주민들이 선박충돌 사고가 난 지역에 대해 정박지 지정을 해달라고 수 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로 그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며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중공업은 도저히 항해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무리한 항해를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이번 재판을 통해 삼성 측과 정부에 대한 무한책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박지 지정을 하게 되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것이냐”고 되묻는 등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늘 하루 동안의 현장검증으로 사고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며 “오늘은 판단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기 전에 사고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러 온 것이며 추후 필요하면 수시로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태안군 비수산업(관광)분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국응복) 등 태안 지역 주민 5,393명은 지난 5월 “사고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무한책임을 묻고 정부의 늑장대처 등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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