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기승

해제 기대감에 무단 증개축.형질변경 봇물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분위기에 편승해 허가없이 건축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내년 민선 단체장 선거를 의식, 단속은 물론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그린벨트 관리체계가 마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곳곳에 불법 증ㆍ개축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일대에는 울창한 숲속에 번듯한 음식점들이 수십여개가 자리잡고 있다. 이일대 음식점들은 대부분 불법건축물들. 해당지역이 그린벨트내여서 신ㆍ증축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한결같이 법을 어겨 건물을 늘리거나 용도를 변경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건축행위로 처벌을 받은 곳은 거의 없다. 비단 과천시뿐이 아니다. 수도권일대 그린벨트 전역에서 이 같은 불법 건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부천시 소사구의 한 그린벨트에서는 허가도 받지 않고 가구공장을 차려 3년이나 운영하다 뒤늦게 적발되는가 하면 광명시의 한 그린벨트내 임야에서는 수차례의 철거명령을 어기고 금형공장을 운영해온 사업자가 구속되는 등 곳곳에서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 해제 기대감이 불법건축 부추겨 그린벨트지역내 불법행위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본격화한 지난 98년부터 크게 늘고 있다. 기존 취락의 경우 해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에 땅 주인들이 앞다퉈 불법 신ㆍ증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허가된 그린벨트내 건물 신ㆍ증축 및 형질변경은 1만2,000여건. 하지만 이 기간동안 적발된 불법행위도 1,600여건에 달한다. 부산 역시 지난 98년 20건에 불과하던 불법행위가 지난해 4배가량인 84건, 올해는 7월말 현재 지난해 수준과 맞먹는 82건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인천은 올들어 7월말 현재 89건으로 벌써 지난 한해 적발건수 99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면적이 117.5㎢인 경북도 올들어 적발건수가 13건으로 지난해 전체인 12건을 넘어섰다. ◆ 팔장만 끼고 있는 지자체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 지자체들은 단속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단속을 아예 하지 않거나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거나 자진철거 명령을 내릴 뿐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울산시의 경우 지난 98년이후 해마다 그린벨트지역 불법행위가 10여건이상 적발됐으나 올들어서는 적발건수가 고작 3건에 불과하고, 해마다 30~40건이 적발됐던 대전의 경우 14건 정도를 적발하는데 그치고 있다. 환경단체관계자들은 특히 내년 민선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욱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단체장들이 재선을 위해 단속을 미루거나 적발하고도 원상복구명령이나 고발보다는 경고 등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연내에 부분해제 대상인 대도시권 그린벨트 1억평이 풀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감독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