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5일근무제의 마지막 조율기회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한 마지막 조율기회를 맞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2년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종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노사정위 논의와 합의점등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내놓게 됐으나 노동계와 기업측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입법일정이 그대로 지켜질지 의문스럽다 우선 노동계는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이 당초 노동부안보다 줄어들고 중소기업 시행시기가 늦다는 점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연대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단체로서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근로시간단축의 혜택을 늦게 보는 것에 대해 방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경영계 역시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우리 경제현실에서 연간 휴일수가 일본과 같은 선진국보다 많다는 것은 무리라며 입법저지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비록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표심 눈치보기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연내 입법이 될지 안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5일근무제를 없었던 일로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부분이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뒷받침이 안되는 경우 개별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상등이 혼선을 빚고 노사관계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입법 예고기간 동안이나마 서로 평행선을 달리기 보다는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사 입장차이의 핵심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임금 및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고, 반대로 인건비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결국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씩 양보하는 길밖에 없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이상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중립적인 자세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과 건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절충안을 도출하는 중재자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시한에 얽매여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경우 국회통과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입법 시기를 놓칠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주5일근무제에 대한 마지막 조율기회를 효과적으로 할용하는 자세를 기대한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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