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ㆍ칠레 FTA 비준 서둘러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 국민의 정부에서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한.칠레FTA에 대해 상대국인 칠레는 곧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어 언제 비준될지 불투명하다. 정부간에 체결된 FTA협정이 국회비준을 얻지 못해 발효되지 못한 예는 거의 없다. 국회비준이 안돼 협정 발효가 안 되는 경우 국가이미지가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와의 FTA체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칠레와의 FTA는 경제적 실리도 크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적 실리면에서 칠레는 남미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인 고소득국가로 남미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로서도 전략적 가치가 높다. 2002년도 우리나라 무역흑자 103억달러 중 절반에 해당하는 51억달러가 중남미국가와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는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칠레와의 FTA는 중남미시장을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잘 알려진 대로 칠레는 현재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약 30개국과 FTA를 체결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싱가포르등과도 FTA가 발효 예정이거나 추진중일 정도로 자유무역에 적극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가 지연될수록 우리상품의 중미시장 진출 여건이 그만큼 불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협정에서는 쌀을 비롯해 사과 배 포도 등 칠레가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은 자유화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다. 아울러 FTA로 인해 농업부문에서 있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FTA 특별법`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도 추진 중이므로 칠레와의 FTA에 따른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0ECD) 회원국 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정도로 시대적 조류인 FTA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완전한 FTA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가지 예외조항을 담고 있는 칠레와의 FTA마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회는 국익차원에서 FTA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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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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