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원칙폐지를 골자로 한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규대출(한도증액 포함)에 2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다만 기존 여신은 은행의 대환주기 등을 감안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만기를 연장할 때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면 5년 이내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5년 동안 대환이나 만기연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장기 시설자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 4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