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화재보험법 부실보상 사각지대' 많아

노인요양원 사망자 보상금 1,000만원도 안 돼

포항 노인요양원 참사를 계기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북 포항시 인덕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노인들의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이 1인당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원이 가입한 화재보험 보상한도가 건물은 4억원이지만 화재 피해자에 나가는 대인 보험한도는 1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억원을 갖고 27명(사망 10명, 부상 17명)이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약 2,600여곳에 달하는 노인요양원의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건물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보험에 들지만 남에게 물어줘야 하는 대인보험은 외면한다. 내년에 시행되는 화재보험법 개정안에서는 한 건물 내에서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2,000㎡(600평) 이상이면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재가 나면 사망자 1인당 법으로 정한 한도인 최소 8,00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해 부산사격장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나자 사격장을 화재보험 의무대상에 집어넣은 바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사격장 화재 때 15명이 사망했지만 건물주가 건물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고 대인보험을 들지 않아 국민성금 등으로 지원해준 적이 있다”며 “중소형 건물의 화재보험료가 연간 2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입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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