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호금융 비과세 폐지하고 법인세 면제하자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간의 세제혜택이 상호금융기관의 몸집을 지나치게 키운 만큼 폐지하고, 법인세를 면제해 작은 규모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하자는 것이다.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방향 마련 공개토론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상호금융기관에는 농·수·산림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기관 수는 3,759개, 조합원 수는 2,593만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에 주어진 비과세 혜택이 오히려 기관의 정체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는“비과세 혜택은 상호부조라는 조합정신보다 높은 자금운용 수익을 추구하는 예금자로부터 과도한 예금유입을 초래해 왔다”며 “이로 인해 조합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대안없는 비과세 혜택 폐지는 반대했다. 비과세를 없애는 동시에 법인세도 면제해야 낮은 금리로 조합원이 자립하는 상호금융의 본래 역할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실제 신협의 경우 2011년 기준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으로 조합원이 받은 혜택은 1,182억원이고 조합이 부담한 법인세 등은 435억원이다. 이 연구원은 예탁금 비과세를 면제하고 조합이 용도에 따라 잉여금이나 이익금을 배분하는 이용고배당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비과세 혜택 폐지 시 상호금융기관은 예금 유치를 위해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신금리를 제공해야 하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대출금리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경쟁력은 더욱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법인세 면제로 인해 조합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이용고배당을 통해 조합원 모두에게 배분이 가능하다”면서 “그간 예금자에게 과도하게 주어졌던 혜택을 낮추고 예탁금 유입을 둔화시켜 조합의 자산운용 어려움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몸집이 불어난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지역이나 직장, 전문직업을 중심으로 상호금융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관계금융 영역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