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사기혐의 제소당한 골드만삭스 5억5,000만弗 벌금 내고 합의

주택 부채담보부증권(CDO)을 사기 판매했다는 혐의로 제소당한 골드만삭스가 5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골드만삭스의 벌금은 미국 금융회사들이 낸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골드만삭스가 불완전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 실수를 인정하고 이런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벌금 5억5,000만 달러 가운데 2억5,000만 달러는 관련투자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위한 배상 용도로 집행할 계획이다. 골드만삭스는 복잡한 형태의 금융 모기지 상품 판매도 재검토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SEC는 문제의 거래를 주도한 패브리스 투르 골드만삭스 부사장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로버트 쿠자미 SEC 국장은 “이번 합의는 월가 금융기관에 투자상품이 아무리 복잡하고, 투자자들이 최첨단을 달린다 해도 기업이 정직한 대응과 공정거래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130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벌금으로는 미미한 액수라는 비판도 많다.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SEC의 발표를 보면 골드만은 사기혐의가 아니고 과실을 저지른 것 같다”며 “이번 합의로 SEC와 정부는 정치적 승리를 했고, 골드만은 경제적 승리를 했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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