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확정] 내년 세금 어떻게

재산세부담 평균 10%가량 늘듯<br>대치동 삼성아파트 1년안에 세부담 40만원 증가<br>단독주택은 지역·가격별 편차…최대 70% 하락도<br>과세표준 1억원 이상부터 세금부담 크게 늘어나

재산세 강남 크게 늘고 지방은 내려 대치동 삼성아파트 1년안에 세부담 40만원 증가단독주택은 지역·가격별 편차…최대 70% 하락도과세표준 1억원 이상부터 세금부담 크게 늘어나 • 종부세 주택 1~3% 땅 1~4% • 재산세 강남 크게 늘고 지방은 내려 • 나대지-3억이상부터 1~4% 과세 • 사업용토지-40억이상 0.6~1.6% 稅부과 • 세금부과 7·9월·12월로 나눠서 납부 •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 • 稅줄이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활용을 •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 •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 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 [사설]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보유세 개편에 따라 과표 9억원 아래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대다수 중산층ㆍ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내년에 어떻게 될까. 통합 재산세(주택+부속토지)의 경우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 강남이 강북보다, 서울이 지방보다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 강남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부담 상한선인 50%에 걸리는 곳이 적지않다. 반면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많이 냈던 지방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오히려 50% 이상 줄어드는 곳도 있다. 재경부는 내년 평균 세 부담 증가율은 10%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대치동 삼성아파트 1년 만에 40만원 증가=재산세율은 과세표준 4,000만원(국세청 기준시가 8,000만원, 시가 1억원 상당)까지는 0.15%, 4,000만~1억원은 0.3%, 1억원을 넘을 경우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세 부담은 매우 커졌다. 서울 강남의 18평 아파트는 세부담 증가율이 무려 193.6%다. 경기 평촌의 40평 아파트도 130.7%나 증가한다. 물론 내년에는 50%만 늘어난다. 기준시가 8억5,000만원인 대치동 삼성아파트 40평형의 경우 올해 78만8,000원에서 186만5,000원으로 급증한다. 50%의 상한선을 감안하면 118만2,000원으로 4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기준시가가 3억5,000만원인 구의동 현대아파트 32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17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62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실제 납부액은 26만5,000원. 강북 등 중산 아파트들의 세 부담은 10%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노원 주공아파트 35평형 재산세는 올해 13만9,000원에서 내년 15만4,000원으로 11% 증가한다. 기준시가가 9,000만원인 일산 쌍용아파트 22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6만5,000원에서 내년에는 7만5,000원으로 15% 늘어난다. 신도시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 증가폭이 다르고 일부는 내려갈 수도 있다. 지방의 경우 줄어드는 곳이 상당수 있다. 61평의 남원 현대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14만8,000원에서 내년 7만5,000원으로 50%나 줄어든다. ◇노원구 94평 단독주택 재산세 70% 내려가=단독주택은 지역ㆍ가격별로 편차가 심하다. 서울 송파의 17평형 단독주택은 세금이 25.2% 증가한다. 반면 기준시가가 6억4,000만원짜리 서울 노원구의 94평 주택의 재산세는 올해 432만2,000원에서 내년에는 133만으로 70%나 떨어진다. 기준시가가 5억원인 경기도 과천의 99평형 주택의 재산세는 올해 248만원에서 내년에는 99만5,000원으로 내려간다. ◇1억원 이상부터 크게 늘어=과표 1억원 이상부터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주택 재산세가 과표기준으로 4,000만원은 6만원, 1억원은 24만원, 2억원은 74만원, 4억5,000만원은 249만원 등으로 급증하며 4억5,000만원 이상부터는 종부세율이 적용돼 550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세부담이 더 많아진다. 아울러 시ㆍ군ㆍ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개인별로 주택보유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세금을 부과, 다주택 보유자들이 유리하게 됐다. 기준시가 9억짜리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 19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기준시가로 1억원짜리 주택 9채를 보유하면 세금이 81만원으로 2.5배 이하로 적어진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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