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한 10대가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19일 대한항공이 A군(14)과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군이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의 허위전화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상당한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A군이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전화를 걸어와 항공기의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되는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비슷한 장난전화를 한 10대 2명에게 700만원의 손해배상 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