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재 목격자 진술하다 수배 들통

화재 현장 목격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하다 수배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달아난 신모(32.서울 구로구 개봉동)씨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0년 11월 중순께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선배 박모(38)씨에게 300만원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달아나 4년 째 대구 달서경찰서의 수배자를 받아왔다. 철거용역 회사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신씨는 전날 오후 발생한 광주 서구 광천동 롯데 아파트 모델하우스 화재와 관련, 화재 현장 목격자로 이날 경찰 진술에앞서 신원 확인을 받던 중 수배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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