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립대 총장들 "사학법 재개정을"

가톨릭학교 법인聯도 반대

김진표(오른쪽) 교육부총리가 12일 서울대 인문대 멀티미디어관에서 열린 '200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및 전국 대학총장회의' 에 참석,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조영호기자

김진표(오른쪽) 교육부총리가 12일 서울대 인문대 멀티미디어관에서 열린 '200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및 전국 대학총장회의' 에 참석,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조영호기자

김진표(오른쪽) 교육부총리가 12일 서울대 인문대 멀티미디어관에서 열린 '200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및 전국 대학총장회의' 에 참석,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조영호기자

사립대 총장들이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며 재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12일 서울대 인문사회동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병묵 경희대 총장) 정기총회에서 개정 사학법이 사립학교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김성영 성결대학교 총장은 주제발표에서 “개방형 이사제는 설립자의 이사 선임권을 제한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며 “사학들은 이미 학교 발전에 유익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일종의 사외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국ㆍ공립대학 총장과 사립대 총장 등 모두 150여명이 참석했다.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사학법대책위원회(회장 이용훈 주교)도 이날 서울 서초평화빌딩에서 실무회의를 가진 뒤 개정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생 선발과 수업료 징수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사학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강화해 왔다”면서 “개정 사학법은 이제 유일하게 남은 자율성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 교직원 임면에 관한 권리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훈 주교를 비롯, 안병초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고전 대구교육대 교수, 김득수 전국평신도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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