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면장애·우울증등 가벼운 정신치료도 生保가입 거부 논란

보험사 "자살등 극단 행위 가능성 커" 해명<br>정신질환 매년 급증 추세속 대책마련 시급


#1, 서울에 사는 A모씨(46ㆍ여)는 얼마전 가족간 불화로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미는 증세가 있어 신경정신과 의원을 생전 처음 방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얼마뒤 생명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요구한 진료기록부를 제출했다 ‘정신질환 병력’탓에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아 오히려 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연간 140만명이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일반 상해, 질병보험에 대해서 이들의 가입을 거부,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증질환이 아닌 가벼운 수면장애, 우울증 등 현대인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병력 마저도 보험 가입을 거부당해 관계당사자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사협회는 지적했다. 현재 생명보험 가입 심사기준에 따르면 중추신경계ㆍ정신장애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심장병이나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일반보험가입도 좀처럼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측은 이와 관련, “사소하고 일시적인 정신질환에도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정신질환자의 경우 행동을 예측하기 힘들고 자살 등 극단적인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험가입거절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일선현장에서 보험가입을 담당하는 보험설계사들은 더 정신질환경력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정신병력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입을 시켰다가 보험사들로부터 질책을 받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창환 보험이사는 “신경정신과 환자들이 단지 정신과 진료를 한 번 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보험가입이 원천 봉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현대인들의 경우 가벼운 우울증 등을 대부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편견등으로 인해 쉽사리 정신과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폐단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보건복지부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정부부처가 보험사들에게 정신질환이 다른 질환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객관적이 자료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가입 거절이 안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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