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 추진

3,000만~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방안 유력

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 추진 3,000만~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방안 유력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 퇴직연금도 상속세 과세대상 예금보험공사가 퇴직연금의 적립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예보는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은행예금 등만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 한도와 별도로 3,000만~5,000만원까지 퇴직연금보호 한도를 따로 두는 보완책 마련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다. 예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퇴직연금제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퇴직급여를 모두 날릴 수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상품 성격상 예금보호 대상이지만 개인이 은행ㆍ보험사 등 자산관리기관에 돈을 맡기면 법률적인 예금자가 개인 아닌 자산관리기관이 되는 ‘이중 운용 시스템’ 때문에 예금보호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퇴직연금의 보험료율과 보험금 규모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협의 중이며, 현재로서는 3,000만~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기존의 예금보장 한도와는 별도로 노후보장을 위해 10만달러 내에서 퇴직연금을 독립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다. 홍준모 보험정책실 팀장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고자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최적의 예금보험제도 보완방안을 도출해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1/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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