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주공 2단지 내 일부 상가소유주와 조합간의 소송에서 조합측이 패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8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채모씨와 19명의 단지 내 상가소유주들이 아파트조합을 상대로 낸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재건축 결의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이뤄진 재건축 결의에 따르면 상가 소유자들이 새로 받게 될 상가 면적, 기존상가에 대한 평가기준, 분담금 액수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조합이 원고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포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동남상가의 소유주들은 2003년부터 지분평가 문제를 놓고 조합측과 다툼을 벌여왔다.
아파트 조합측 관계자는 “현재 전체 상가조합원들을 상대로 요건을 갖춘 재건축 결의서를 다시 받고 있다”며 “전체 상가조합원 중 80%에 대해 결의서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외에도 반포주공 2단지는 평형배분과 관련한 소송도 진행중이다. 김모씨 등 210명의 조합원은 “기존 재건축결의안에 따라 큰 평형 소유자들에게 신규 아파트 우선선택권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큰 평형소유자들이 50~60평형을 우선 선택하게 되면 작은 평형소유자들은 30~40평형 또는 70~80평형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며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재건축결의부존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