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USIM만으로 이통서비스 즐기세요"

SKT·KT, 유심제도 전면 개편

이르면 내년부터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만 있으면 별도의 휴대전화가 없어도 이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과 KT은 27일 이동통신 고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유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르면 내년초부터 휴대전화 없이 유심만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독개통을 허용할 계획이다. 유심 단독 개통이 허용되면 고객은 휴대전화 없이도 이통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한 통신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또 이르면 올 6월부터 신규 가입이나 기기변경 기준일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타사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해외 이동통신사에 대한 잠금장치를 해제, 장기 해외 체류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해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시 제3자가 임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리란 우려에 대해선 '휴대전화 보호 서비스'를 도입, 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KT도 유심 이동제한은 6월부터 해제하고, 단독개통은 올해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해외 이통사 관련 해제 문제는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올해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