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여신금액에 계열사별 채무조정비율을 적용할 경우 대우의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데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대상금액은 약 31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금융권별로는 은행의 여신금액이 1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투신(운용)사가 10조4,000억원, 서울보증이 3조4,000억원 등이었다. 또 종금사가 1조8,000억원, 보험사 6,000억원, 증권 7,000억원, 기타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채무를 조정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실제로 부담하는 손실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투신권의 경우 수익증권 환매가 제한돼 있는 금융권의 가입분까지 포함,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환매대상인 개인 및 일반법인만 적용하면 실제 부담액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금감위는 덧붙였다.
은행권의 채무조정 금액 역시 일시에 부담하는 것이 아닌데다 출자전환 등이 이루어지면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 및 일반법인에 대한 지급보장이 적용되는 대우 무보증채만을 놓고 볼 때 투신 및 투신운용사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은 1조7,000억원, 증권사는 1조5,00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또 개인 및 일반법인의 직접 손실액은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