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채권銀 대주주 입찰참여 불허

<br>기업매각관련 준칙 개정

주채권銀 대주주 입찰참여 불허 하이닉스등 구조조정 기업 매각때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관련기사 • 투기자본 '먹튀' 제동 앞으로 하이닉스ㆍ대우건설 등 구조조정 기업을 매각할 때 매각 대상 기업의 실사기관ㆍ자문기관ㆍ주채권 은행의 대주주와 자회사 등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입찰 참가자가 실체ㆍ자금 조성 내역 등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도 입찰 자격이 제한돼 정체 불명의 해외투기자본이 국내 기업 인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실사기관이 매각 주간사를 함께 맡지 못한다.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는 3일 구조조정기업 매각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 준칙'을 이같이 개정하고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먼저 내부 정보 이용이 가능한 투자자는 입찰 참여가 제한돼 매각 대상 실사기관ㆍ자문기관 및 이 기업의 주채권 은행의 대주주 또는 자회사(사모펀드 포함 등) 등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은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다. 또 입찰 참가자가 자신들의 실체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도 입찰 참여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됐다. 그 동안은 컨소시엄ㆍ투자펀드 등 입찰 참가자의 실체에 대한 정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확인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찰제안서 제출 시 인수 조건 이외에도 투자자 구성 내역, 의사결정기구 등 실체와 자금 조성 내역을 함께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사기관과 매각 주간사를 한 회사 또는 기관에 맡기지 못하도록 했다. 실사와 매각 주관 기능을 동일기관에 맡길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각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실사 기능과 매각절차를 주관하는 기능을 한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흔했다. 또 출자전환주식의 공동매각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예수 조항도 준칙에 명시했다. 입력시간 : 2005/06/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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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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