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코스닥] 사모CB 임의발행 빈발

코스닥시장에서 사모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제도 미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전환사채 발행 금액을 비롯 조건, 전환청구기간 등을 대주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거래소는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을 3개월간 평균주가로 하고 전환기간도 공모 3개월, 사모 1년후로 제한하는 등 발행요건과 전환가격, 전환 금지기간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자본금 19억원)의 경우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 1월26일까지 무려 19회에 걸쳐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전환가격 및 발행 1개월 후를 전환기한으로 정해 총 65억3,800만원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또 3월17일부터 4월27일까지 3회(20~22회)에 걸쳐 이미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와 유사한 조건으로 총 1,000만달러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가운데 20회 발행분 200만달러는 시장에서는 10만원정도인 데도 불구하고 전환가격은 1만5,000원에 불과했다. 이 물량은 4월28일 전환등록해 시장에 유통중인 데 매매개시일 종가기준(주가 11만2,000원) 인수차익이 무려 159억원에 달했다. 한국디지탈라인(자본금 18억원)도 올 1월20일부터 4월24일까지 13회에 걸쳐 골드뱅크와 유사한 조건으로 총 74억5,000만원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했다. 1~2회 발행분은 전환등록해 시장에 유통중이며 매매개시일 종가기준(주가 1만8,550원)으로 약 5억원의 인수차익이 발생했다. 3~13회 발행분은 전환가능기간이 발행후 1년이어서 아직 유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골드뱅크와 한국디지탈라인의 경우 발행시장에서 전환사채가 싼값에 대규모로 발행되고 곧바로 전환이 가능함에도 유통시장에서는 주가가 5개월사이발행 당시보다 10~30배나 폭등했다. 게다가 골드뱅크의 20회 해외전환사채는 모종금사 사장이 국내자금을 동원, 편법으로 인수했다가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코스닥 투자자들은 『전환가격의 임의결정은 소액주주 및 일반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유통시장 질서 교란 및 시장가격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문병언 기자 MOONB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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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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