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사모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제도 미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전환사채 발행 금액을 비롯 조건, 전환청구기간 등을 대주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거래소는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을 3개월간 평균주가로 하고 전환기간도 공모 3개월, 사모 1년후로 제한하는 등 발행요건과 전환가격, 전환 금지기간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자본금 19억원)의 경우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 1월26일까지 무려 19회에 걸쳐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전환가격 및 발행 1개월 후를 전환기한으로 정해 총 65억3,800만원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또 3월17일부터 4월27일까지 3회(20~22회)에 걸쳐 이미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와 유사한 조건으로 총 1,000만달러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가운데 20회 발행분 200만달러는 시장에서는 10만원정도인 데도 불구하고 전환가격은 1만5,000원에 불과했다.
이 물량은 4월28일 전환등록해 시장에 유통중인 데 매매개시일 종가기준(주가 11만2,000원) 인수차익이 무려 159억원에 달했다.
한국디지탈라인(자본금 18억원)도 올 1월20일부터 4월24일까지 13회에 걸쳐 골드뱅크와 유사한 조건으로 총 74억5,000만원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했다.
1~2회 발행분은 전환등록해 시장에 유통중이며 매매개시일 종가기준(주가 1만8,550원)으로 약 5억원의 인수차익이 발생했다. 3~13회 발행분은 전환가능기간이 발행후 1년이어서 아직 유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골드뱅크와 한국디지탈라인의 경우 발행시장에서 전환사채가 싼값에 대규모로 발행되고 곧바로 전환이 가능함에도 유통시장에서는 주가가 5개월사이발행 당시보다 10~30배나 폭등했다.
게다가 골드뱅크의 20회 해외전환사채는 모종금사 사장이 국내자금을 동원, 편법으로 인수했다가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코스닥 투자자들은 『전환가격의 임의결정은 소액주주 및 일반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유통시장 질서 교란 및 시장가격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문병언 기자 MOONB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