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치러질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진행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는 19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내년 2월 치러지는 제23대 회장 선거의 관리 업무를 국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말 시행에 들어간 새 조합법에 명시된 '회장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위탁 규정을 이번 선거에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그동안 이견이 분분했던 상황에서 결정권을 위임받은 이사회가 이날 총 정원 55명 가운데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한 것.
그러나 이는 최근 우제항 열린우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는 별개라는 게 중앙회의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 동안 금권 선거 시비 등으로 얼룩졌던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 이번 23대 선거에 한해 위탁하기로 한 것이지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처럼 의무 위탁하는 것은 민간 경제단체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김용구 회장은 "내년 2월 선거는 중앙회가 '제2의 도약'을 선포하고 처음으로 치러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중앙회의 달라진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선관위에 공정한 관리를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