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15 대정전 국가·한전이 배상책임

법원 "단전 고지 의무 안지켜"

지난 2011년 발생한 '9·15 대정전' 사태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모씨 등 6명이 국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씨 등이 입은 재산상 피해의 70%를 배상하고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한전은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해야 한다"며 "순환단전에 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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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금까지 법원이 한전의 순환 정전 정책을 '대량 정전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해온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또 전기공급약관의 면책 조항도 한전이 피해배상 책임을 피해간 요인이었다.

이 판사는 "지식경제부 역시 전력거래소, 한전 등의 과실을 미리 인지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 필요한 지시를 했다면 순환 정전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한전이 예고 없이 5시간여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일부 시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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