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아 사장 일문일답]

李鍾大 기아자동차사장은 3차 입찰 결과에 대해채권단이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채권단의 몫"이라고 말했다. 李사장은 실격처리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기아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질문에 대해서도 이는 전적으로 채권단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채권단의 수용여부는. ▲ 채권단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 이는 전적으로 채권단 몫이다. 기아입찰사무국은 채권단의 동의 절차가 중요한 만큼 이를 확인해주도록 요청할 것이다. 부채탕감규모는 ▲ 기아입찰사무국과 응찰업체는 사전 약속에 의해 응찰내역을 밝히지 않도록돼 있다. 응찰업체가 써낸 내용은 해당 업체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밝힐 수 없게 돼있다.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는 ▲ 항목별 배점은 이미 발표한 내용과 같다. 실격 처리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기아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나. ▲ 전적으로 채권단에 달린 문제다. 채권단의 동의를 구하는 시한은. ▲ 동의를 얼마나 빨리할 것인지 등 동의 방법과 시한은 채권단이 정할 것이다. 상식 선에서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 대우가 가장 적은 부채탕감을 요구했다는데 왜 예비 낙찰자가 됐나. ▲ 여기서 확인해줄 수 없다. 낙찰자 실사와 채권단 동의의 순서는. ▲ 실사는 바로 들어가고, 동의는 채권단이 정한다. 현대가 낙찰자로 선정된 데 대한 소감은. ▲ 개인적인 소감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 채권단에 응찰내역을 보고하나. ▲ 채권단에 입찰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동의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자료만 들어간다. 부채감면규모 등 직접 관련자료가 될 것이다 . 포드에 언제 실격을 통보하나. ▲ 규정에 따라 할 것이다. 낙찰자의 입장에 따라 인수자가 바뀔 수 있나. ▲ 그렇다. 자산부채차액이 당초 제시된 것에 비해 10% 이상 날 경우 추가적인부채탕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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