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과다하게 부과했다가 적발된 세금도 3,538억원에 달했다.
2009년 이후 부당하게 과세를 했다가 적발돼 징계나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당한 사례는 1만7,000명(중복 포함)이 넘었다.
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체감사 결과 부당과세 및 신분상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부과한 액수는 2009년 3,237억원, 2010년 4,094억원, 2011년 4,054억원, 2012년 5,684억원, 올들어 3월까지 1,486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부당하게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한 액수는 2009년 813억원, 2010년 865억원, 2011년 727억원, 2012년 1,014억원, 올들어 3월까지 119억원이었다.
이 기간에 세금을 과소,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는 총 9,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징계 113명, 경고 6,853명, 주의 1만49명 등 총 1만7,01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특히 징계 등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2009년 3,628명, 2010년 4,099명, 2011년 4,132명, 2012년 4,348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지난 3월까지는 808명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는 ▲2년 이내 3차례 이상 주의 98명 ▲2년 이내 3차례 이상 경고 31명 ▲2년 이내 동일 내용 재차 주의 26명 ▲2년 이내 동일 내용 재차 경고 10명 ▲6개월 내 재차 징계 1명(정직 1개월) 등 2회 이상 부당 과세 처벌자 16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인력은 한정된 반면 정기조사, 기획조사 등 세무조사 수요가 폭주하며 공무원들이 징세 관련 예규나 세법 개정 내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부당 과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