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4년내 93개로 두배 늘려

농식품부 과수 5개품목은 종합보장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이 크게 확대된다. 현재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만 보장하는 과수 5개 품목은 모든 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경기 안성시에 있는 배 농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기상 이변이 작아지면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재해보험을 개편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켜 경영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상 이변으로 농어업분야 피해 복구비는 9,714억원에 달했으며 재해보험금은 5,968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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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보험대상품목을 오는 2017년까지 93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43개 품목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아지는 셈이다. 또 피해조사 기간을 현재 7~10일에서 3~5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손해평가만을 전담하는 전문 손해평가인력을 육성하고 보상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인력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는 손해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농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가입의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과 표준가격도 현실화된다. 농가마다 수확량이나 농산물의 품질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보험액을 통일했던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의미다. 올해는 친환경벼와 흑미벼 등에 실제가격을 반영한 보상이 시범 도입되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의 자기부담비율은 현재 20ㆍ30% 형에서 10ㆍ15ㆍ20ㆍ30ㆍ40%형으로 다양화 된다. 10% 형은 작은 피해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40%형은 그 반대다. 농가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가구당 지원한도(5,000만원)를 초과하는 피해액도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1억원 한도ㆍ연리 1.5%)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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