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관위] 14일부터 입후보자 광고출연 금지

또 이날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기타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단 선거기간이 아닌때 신문·통신·잡지 등 연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광고 금지는 선거법 93조와 271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선관위는 광고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언론사와 광고주에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중지요청 불응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다. 이와함께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나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또 선거일전 60일인 2월13일부터는 후보자나 정당이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공직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려 할 경우 2월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밖에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28일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당원 단합대회, 당원 연수회 개최가 금지되고 당원교육,당원모집, 입당원서 배부를 해서는 안되며 여론조사 결과 공표도 금지된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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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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