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흥銀, 행장 중징계 결정에 '당혹' 분위기

제재 영업점 정상화 주력…국민銀 '별무반응'

금융감독위원회가 11일 최동수 조흥은행장에 대해 당초 방침대로 중징계 결정을 내리자 은행측은 예상한 결과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지난 7월 발생한 CD 횡령사건의 책임을 물어 최동수 행장과 강정원 국민은행장에게 각각 '문책적 경고'와 '주의적 경고'의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조흥은행 면목남지점과 국민은행 오목교지점에 대해 3개월간 신규영업을 정지토록 했다. 최 행장은 이날 제재로 내년 8월까지인 현임기 만료후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3년간 은행에 재취업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은행 고위관계자는 "이미 예상했던 결정이기 때문에충격은 크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는것이 은행내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 행장은 최근 금융권과 금감위 사이에 대립각이 형성되고있는 듯한 분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인적인 불명예에 대해서도 안타까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고 규모를 고려할 때 최 행장에게 문책적 경고가 내려진다는것은 무거운 수준"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 행장은 이날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채 임원들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측은 최 행장 문제와는 별개로 우선 영업점 제재로 인한 고객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키로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인 입출금 거래, 자동화기기 이용, 대출금 연장 등 기존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제재가 1개 지점에 한정돼 있어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교적 가벼운 제재를 받은 국민은행은 금감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 고위 관계자는 "타행과 비교할 이유도 없고 분명 우리가 잘못한 문제이기때문에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행장이나 지점 모두 처벌의 강도를 두고 가타부타할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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