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외부로부터 빌리기가 한층 쉬워진다.
정부는 18일 광화문 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자체들의 재정 운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
종전에는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도별 발행 한도액만 중앙정부가 설정해주기로 했다. 한도액은 시행령에 규정된다.
예산 편성 때 중앙정부가 일일이 구체적인 지침을 줬던 것도 사라진다. 지방정부가 알아서 사업을 편성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분석 및 진단 제도도 새로워진다. 앞으로는 지자체 단위에서 재정을 제대로 분석해 효율적으로 쓴다면 중앙정부 장관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특별교부세 우선 배정 등을 예로 들었다.
차관회의에서는 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도 논의한다. 설립요건과 출자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투자판단 능력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게 골자다.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50억원으로 정해졌다. 산업은행 등 준정부기관들이 중심을 이뤄 ‘관모 펀드’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등장한 상황이다.
차관회의에서는 이밖에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주체에 관한 법률’도 상정된다. IDB에 새롭게 가입하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법률적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이, 노동부에서는 ‘근로자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각각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