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인영화 제한상영관 설치 허용

법사위, 영화진흥법 개정안 처리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성인영화만 상영하는 제한상영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모든 영화에 대해 심의를 받게 하되 등급 분류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고 이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만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만 18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이라도 고교생의 경우 관람할 수 없다. 다만 소위는 제한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상물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수정 의결했다. 소위는 또 현행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외에 베트남ㆍ몽골ㆍ필리핀ㆍ네팔ㆍ인도 등 17개국 국민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 총사업비 1,000만~3,000만달러 이상의 내ㆍ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농지 조성비와 대체 조림비 등 부담금도 50% 감면하도록 했다. 양정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