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전횡 막는다
부당 영향력 행사·부실 금전거래등 내년부터 강력 규제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내년부터 저축은행 대주주가 저축은행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부실한 대주주는 저축은행과 금전거래를 할 수 없고, 유가증권을 발행해 떠넘기는 것도 금지된다.
2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초 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대주주와 저축은행과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공포한 후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사(私)금고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저축은행과 대주주간의 분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저축은행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축은행에 미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주주와 담합해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대주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저축은행 대주주가 전문 경영인을 앞세우고 뒤에서 조정하면서 저축은행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사금고로 만드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와 저축은행간의 거래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가 있어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상시감독체계가 구축돼 조기에 불법을 적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부실한 대주주와 저축은행간의 거래도 엄격히 금지된다.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할 경우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고,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모든 거래가 제한된다. 대주주의 부실이 저축은행으로 옮겨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막을 설치한 것이다. 재무구조가 좋은 대주주라 해도 저축은행이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고, 감사위원회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 선임 비율도 확대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적 이익을 위해 저축은행을 마음대로 악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6/28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