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車 시동 켜놓은채 도난사고 "차주 보험사가 책임"

차에 시동을 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 주인의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도난 차량에 치여 다친 이 모씨가 차 주인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피해액인 1,4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 주인이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야간에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편의점 앞 길에 승용차를 주차시켜놓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승용차를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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