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심판원 "이혼때 재산분할에 과세는 잘못"

국세심판원은 7일 여성이 이혼하면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았는데도 등기 상에는 증여로 기록돼 세무서가 남편에게는 양도소득세, 여성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심판원 관계자는 『세무서는 재산증식에 기여한 데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단순위자료인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한 뒤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정당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명의이전 받았는데도 세무서는 위자료로 받았다고 보고 남편에게는 양도소득세, A씨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A씨가 직장에 다니는 등 재산증식에 기여한 점이 분명한 만큼 명의 이전 받은 부동산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이며 따라서 세무서의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는 판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 사망전 2년 안에 가액 1억원 이상에 이르는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현금상속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을 포함한 동거가족에게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비를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생활비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가구당 월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심판원은 설명했다. 지난 95년 7월에 4억9,400만원의 부동산을 처분한 A씨가 96년 2월 사망한 뒤 A씨의 병원비 등 지출증빙이 가능한 1억6,600만원은 상속가액에서 공제됐으나 나머지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심판원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들이 돈을 벌지 않는 만큼 월평균 생활비 상당액은 상속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1,000만원의 세금을 덜내게 됐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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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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