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낙하산 사외이사' 발 못붙인다

금감원 직원 임명 금지 등 법개정 추진… 결격요건도 강화

저축은행의 ‘낙하산 사외이사’가 앞으로는 발조차 붙이지 못하게 됐다. 또 대주주와 학연∙지연 등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자리에도 오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선임절차∙역할 등이 규정된 저축은행중앙회의 모범규준 가운데 일부를 현행 저축은행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낙하산 사외이사의 선임을 가능하게끔 한 ‘모범규준 제6조’를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이 조항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공공기관∙금융감독원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일했다면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게 돼 있다. 금융위는 법을 고쳐 정부 관료나 금감원 직원 등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총리실 주도의 민관 합동 금융감독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도 이 같은 맥락의 낙하산 사외이사 방지책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 재취업을 제한하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저축은행법의 사외이사 결격요건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외이사와 감사가 대주주와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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