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제결혼 중개때 ‘인신매매성’ 집단맞선 금지


국제결혼 중개 때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들을 줄 세워 놓고 고르는 인신매매성 중개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결혼 상대로 소개하는 중개행위가 금지되며, 중개업체는 결혼당사자에게 제공한 신상정보 서류를 일정기간 보존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위장 결혼, 인신매매성 결혼 등 잇따라 제기되는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여성가족부가 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결혼 상대감을 소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상정보 제공 때 공증절차를 도입했으며 관련서류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미등록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관련기사



국제결혼 중개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1억원 요건을 추가했고, 시ㆍ군ㆍ구가 등록된 업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등록 중개업체 등에 의해 한국인 남성이 여성들을 줄 세워 놓고 고르는 인신매매성 중개 행위나 위장결혼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등 국제결혼을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실제 국회 한선교(한나라당), 김춘진(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만 무려 14건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이들 14건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 제안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