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아웃도어 불공정 거래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유명 아웃도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노스페이스와 K2ㆍ코오롱스포츠 등 아웃도어 생산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격담합을 통해 가격을 부풀렸거나 과장 광고를 했는지, 또는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인정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웃도어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조사에 업계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지난주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공정위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아웃도어 시장 자체가 완전 경쟁 체제여서 가격담합 등의 불공정 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K2코리아 관계자도 "대리점 등과의 계약이나 가격 결정에서 부당한 운영 사례는 없어 공정위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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