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을 매입한 후 5년 이내에 재산의 가치가 늘어날 경우 재산증가분 만큼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돼 높은 세금을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포괄주의 증여세제 도입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재산의 가치가 일정 기간 내에 급격히 늘어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상속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정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처럼 재산을 축적하기 어려운 사람이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것은 물론 돈을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산 뒤 이 부동산이 5년 내에 형질 변경이나 개발사업 시행, 사업 인ㆍ허가 등으로 가치가 늘어날 경우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가 시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아파트 등의 상속ㆍ증여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는 `면적과 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인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할 때 지금까지는 매매가보다 낮은 기준시가가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등을 물리도록 했다.
비상장 주식,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이나 보험금도 증여 후 5년 이내에 상장되거나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취득가액 등을 뺀 값은 역시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는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편법상속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이밖에 특수 관계가 없는 사람간의 거래도 정상가에서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거래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 등을 뺀 값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