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650만명 대사면 건의”

헌정사상 최대규모…"광복 60주년 맞아 국민 대통합 전기 마련 기대”

與 “650만명 대사면 건의” 헌정사상 최대규모…"광복 60주년 맞아 국민 대통합 전기 마련 기대”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관련기사 • 靑 “民意따라 결정” 열린우리당은 광복60주년 8ㆍ15 대사면과 관련, 최대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이날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통합 전기를 마련하고 경제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사면 건의 배경을 밝힌 뒤"당내 사면기획단 논의 결과 특별사면 대상자가 약 400만명, 일반사면 또는 그에 준하는 대상자가 250만명"이라고 말했다.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98년 3ㆍ13 대사면의 552만 여명을 넘어서는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대사면이 이뤄지게 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서민생계형 사범(단순과실범ㆍ행정법규 위반사범ㆍ식품단속법ㆍ위생법 위반사범 등) ▦국가유공자 ▦공안사범(노동운동ㆍ국보법ㆍ집시법 관련자) ▦선거사범(16대 총선을 포함한 그 이전의 선거사범) 등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자 366만명에게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을 면제해주고 면허 취소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삭제해 줄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도 삭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반자, 허위ㆍ부정면허사범, 차량이용 범죄행위자, 뺑소니사범, 정신질환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당은 또 선거사범과 관련, 지난해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불법자금 수수자 사면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에 대한 사면 건의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신중히 검토해 이달 내 대통령에게 추가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비리 사건 관련 공직자나 경제인ㆍ정치인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일반 사면은 일단 2005년 8월10일 이전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미한 행정법령 위반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현재 대기중인 사형수 60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고 형 집행중인 사람 가운데 고령자ㆍ중병환자ㆍ임산부에 대해서도 사면 건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5/07/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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