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계약때 배당 실적도 살펴봐야

생보, 이달부터 사업비차 배당 시행6월부터 생명보험사가 사업비차 배당제도를 시행한다. 몇 년전 외환위기 당시만 하더라도 방만한 운영과 구조적인 문제로 상당수의 생명보험회사가 퇴출됐던 상황과 비교한다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업비차 이익배당제도란 보험사의 사업비 가운데 회사경영에 쓰고 남은 이익금액을 보험계약자에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은 지난 83년 위험률차 배당, 87년 이자율차 배당을 도입한 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회사의 운영을 건실하게 하여 사업비 부문에서 이익을 내는 보험사에 가입하면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계획한 사업비 중 쓰고 남은 금액을 보험가입자들이 배당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비차 이익배당률이 보험가입이나 계약유지에 중요한 선택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의 이익은 사차(死差) 이차(利差) 비차(費差)로 구성된다. 사차는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 차이로 인한 손익, 이차는 예정 금리와 실제운용수익률과 예정금리의 차액, 비차는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액이다.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예정사업비가 포함된다. 이 때 보험사가 신계약 수수료와 계약유지비 등으로 사업비를 쓰게 되는 과정에서 예정보다 사업비를 아껴 쓴 경우 사업비에 차익을 남기게 된다. 이 중 일부를 고객에 배당하는 게 사업비차배당이다. 사업비차배당은 보험사의 2001회계년도(2001.4~2002.3)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내년 4월 이후부터 계약자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이며 이미 시행중인 위험률차배당 및 이자율차배당과 동일하게 1년 이상 유지된 배당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즉, 보험 가입시 무배당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배당 대상에서는 제외되게 된다. 그러나 배당은 사업비중 경영비용을 제외한 이익이 발생할 때만 가능하며, 배당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사업비차 배당율을 곱해서 결정된다. 또한 배당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배당금은 고객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 배당액이 결정되며, 계약일자 이후에 찾을 수 있으며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별 사업비차이익을 보면, 삼성생명이 8,208억원, 대한생명은 5,862억원, 교보 3,877억원, ING 733억원, 신한 530억원,동양 522억원, 푸르덴셜 468억원, 흥국 352억원, SK 225억원, 대신 200억원 등의 사업비차 이익을 남겼다. 올해 실시할 생보사 사업비차 배당규모는 삼성생명이 1,231억원의 사업비차 배당을 포함해 총 2,664억원, 교보생명은 올해 보험가입자에게 업계 처음으로 144억원의 사업비차익을 배당하는 등 총 4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다른 생보사들은 배당 방침만 정했을 뿐 아직 배당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비차 배당은 보험사의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액 가운데 일부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써, 구조조정으로 사업비가 많이 절감될수록 사업비차배당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사업비차배당은 보험사가 한해동안 얼마나 회사경영을 효율적으로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업비차이익 규모가 크고 배당규모가 클수록 건실하고 우량한 보험사로 평가받는다. 즉, 세가지 배당 중에서는 회사의 경영성과 노력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업비차배당금의 실시로 보험계약자별로 사업비차이익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명보험사의 경우 2001사업년도 결산부터는 사전에 배당재원을 적립한 후 배당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사업비차 배당금은 보험가입 및 보험사 선택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배당수위 결정에 고심이 많을 것이다. 이익규모에 초점을 둔 보험사는 배당금이 적을 것이고 계약자 배당에 중점을 둔 보험사는 이익규모가 작을 것이다. 사업비차 배당제도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가입자에게 실시함에 따라 생보사 중 계약자배당 준비금을 적립한 보험사만 배당할 수 있어 보험사에 따라 가입자들의 명암이 엇갈릴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배당의 유무 및 크기에 따라 향후 보험가입 검토 시 필요 요건으로 대두될 것이다. /김 경 ㈜아이리치코리아 대표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