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민소환제 공청회 "원론 찬성…각론 이견"

선출직 지방공무원의 해직 여부를 주민이 투표로 결정토록 하는 주민소환제 도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27일 국회 행정자치위 주최로 개최됐다. 행자위는 공청회 직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민소환제 관련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온 4명의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민소환제 도입의 취지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구체적 시행방안을 둘러싼 각론에서는의견이 엇갈렸다. 김영기 경상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여전히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못한 공천제와 연고주의 정치문화는 건강한 대표를 선출하는 장치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며 "주민소환법률은 5.31 지방선거 전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환 한국YMCA 기획실장도 "주민소환제는 2002년 총선때 모든 정당이 공약했고, 2003년 7월 발표된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에도 포함된 사안"이라며 적극적도입론을 피력했다. 나머지 2명의 진술인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남용 등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다양한 견제장치가 있고 법원의 사법심사 등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주민소환은 `대의제의 비상구'로서 엄격한요건과 절차를 통한 최후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수 고려대 교수도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제도 도입은 상당한 부작용과 사회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주민소환제는 이념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폭넓은의견수렴과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술인들은 소환사유, 청구 및 결정 요건문제 등 각론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소환사유로는 김영기.최창수 교수가 직권남용.직무위반 등 법률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봉석 교수, 전성환 실장은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소환청구 요건과 관련해서는 ▲유권자 10%를 기준으로 인구규모에 따라 정하는방법(전성환 실장) ▲선거구내 3분의 1 이상 지역에 걸쳐 소환청구자를 확보하는 방안(김영기 교수) ▲소환청구의 구속력 정도에 따라 10~25%의 유권자를 확보하는 방안(최봉석 교수) ▲인구 기준으로 10~30%의 유권자를 확보하는 방안(최창수 교수)을 각각 제시했다. 최창수 교수는 소환청구 제한기간을 선출후 1년 미만, 임기만료전 6개월 미만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최봉석 교수는 임기개시 1년 이내, 임기만료 1년 미만 방안을 내놨다. 소환결정 정족수로는 김영기 교수와 전성환 실장이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지지했고, 최창수 교수는 유권자 총수 30% 이상의 투표 참가와 과반수 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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