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죽전 민간임대 사실상 `일반분양`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 내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업체들이 일반 아파트와 다름없는 방식으로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는 현행 법상 청약자격, 기준을 건설업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의 본래 목적이 서민ㆍ중산층 주거용도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모아ㆍ우미 등 죽전지구 내 민간임대 공급업체에 따르면 임대료ㆍ월세 등을 받지 않고 분양 당시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확정된 가격에 분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 아파트 분양가격이 일반 아파트 수준에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 아파트와 다름없는 임대아파트=원래 임대 아파트란 거주기간 동안 임대료ㆍ월세 등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후(2년 6개월)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분양 방식이다. 임대료(보통 시중 전세금의 80%)를 입주 전까지 납부하고 입주 후에는 월세를 지불하며 살다가 일정기간 후 분양 받는 것. 싼 값에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 목돈을 마련토록 배려한 것이 임대 아파트다. 그러나 이 달 중 죽전지구에서 24평형 240가구의 민간임대를 공급하는 모아주택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키로 했다. 즉 공고된 분양가격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으로 나눠 입주 전까지 납부하면 그만. 거주기간 동안 월세는 지불할 필요가 없고, 2년 6개월이 지난 후 소유권을 건설회사에서 계약자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죽전지구에서 25평형 538가구를 공급하는 우미종건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키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이 문제인가=임대 아파트는 계약자 명의로 분양 전환이 이뤄지기 전까지 건설회사 소유 아파트다. 문제는 분양으로 전환 전(최소 입주 후 2년 6개월이 지나야 가능)에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 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을 다 냈으나 소유는 건설사 명의로 돼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아울러 임대 아파트를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공급할 경우 분양가격 역시 치솟을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임대 아파트의 본래 목적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ㆍ중산층을 위해 공급하는 것”이라며 “민간 임대의 경우 법적인 규제가 없다 하나 일반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한 것은 도의상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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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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