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이 연다. 이는 `안기부 X파일' 이후 1년 2개월만의 일이다.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품을 투여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이 의료비 부당징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의 쟁점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
최근까지의 판례는 ‘법정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일절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의학적으로 필요했더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이어서 환자의 진료 선택권ㆍ생명권과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