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적립식펀드 부분환매 가능해진다

금감원 대책 마련중

적립식 펀드투자의 부분환매가 자유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상당수 적립식 펀드 판매사가 만기 이전에 고객이 펀드 일부에 대한 환매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고 펀드 전액 환매만을 허용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50개 적립식 펀드 판매회사를 조사한 결과 34개사가 투자신탁약관이나 정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환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식 펀드는 펀드투자를 위한 자금납입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신탁약관에 의하지 않고 판매사가 수익증권 통장거래약관 등에 따라 임의로 환매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일부 환매를 제한하고 전액 환매를 강제할 경우 만기 전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한될 뿐 아니라 전액 환매시 환매 수수료 부과 면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분에 대해 환매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현재 판매사는 약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전에 환매하는 고객에 대해 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환매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적립식 펀드의 경우 부분 환매를 할 경우 기준가격 산정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판매사에서 전액 환매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신탁약관에 의하지 않는 적립식 펀드의 일부 환매제한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판매사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수정, 적립식 펀드에 대해서도 일부 환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로 판매사 전산 시스템은 이달 중 완비돼 오는 11월부터는 부분 환매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는 일정 기간 해당 기업의 리서치 자료(기업분석 보고서)를 작성, 공표해야 한다. 금감원은 4ㆍ4분기 중 관련 규정을 수정, 시행할 방침으로 IPO 주관 증권사는 상장 후 2년 동안 연 4회에 걸쳐 IPO 기업에 대한 리서치 자료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상장 후 40일간은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라 리서치 자료의 작성과 공표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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