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임신ㆍ분만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아가사랑 산모보험`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임신 5개월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이 상품은 산모 및 신생아가 사망하거나 저체중아 및 중증 기형아(다운증후군, 뇌성마비 등)를 출산할 경우, 분만 중에 난산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궁적출 위험 등 현대의학으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모든 출산 관련 사고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산모와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연령에 따라 10만원 가량(단 1회 납입)의 저렴한 보험료로 산모 사망시 5,000만원, 저체중아 출산시 1일 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신생아 사망 위로금으로 200만원, 심한 장애아의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고 자궁적출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이 산모보험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합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까지 고려한 상품”이라며“임신 기간 중에 발생 가능한 불의의 사고를 걱정하는 산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형아 출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