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재무구조 부실하면 수주 어렵다

재무구조 부실하면 수주 어렵다 앞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하면 대형 건설업체라도 공공공사의 수주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업체들은 1,0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에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할 때 재무구조와 신용도 평가비중을 크게 높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대상 건설업체의 평가점수 200점 만점중 자기자본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총자본회전율 등 10개항의 신용평가 점수를 120점으로 배정해 재무구조 견실도에 비중을 크게 뒀다. 건설공제조합도 보증요율 기준인 '공사 이행능력 평가'때 100점 만점중 신용등급과 재무능력의 점수를 각각 30점씩 모두 60점을 배정, 업체의 신용과 재무 견실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앞서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의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건설업체가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 보증서를 받지 못할 경우 공사를 수주했더라도 발주기관과 계약을 맺지 못한다. 특히 올해부터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 입찰방식이 종전 적격심사(PQ) 방식에서 최저입찰제로 재무구조 부실 업체들은 공사를 따내더라도 높은 보증 수수료를 물게돼 큰 이익을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올해의 경우는 1,000억원, 2002년엔 500억원, 그리고 2003년에는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재무구조가 부실한 건설업체는 갈수록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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