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밀린 임금 주면 사직하겠다" 핑게로 한 해고 부당

근로자가 밀린 임금이라도 받겠다는 생각에 사직의사를 밝혔을 경우 회사가 이를 근거로 해고했다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3일 모 건축설계업체가 "직원 송모씨가 스스로 표시한 사직의사를 승낙한 것을 부당해고로 본 것은 잘못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로부터 근무가 태만하다고 지적받은 송씨가 임금ㆍ수당이 체불된 채 계약상 자동사퇴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자 `퇴사할 테니 밀린 임금을 달라'는 취지로 회사에 우편을 보낸 것은 자발적이고 유효한 사직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송씨와 맺은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 만료된 만큼 해고로 볼 수없다고 주장하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송씨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무지 무단이탈 등 원고가 송씨에 대한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부분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재작년 10월 한달 급여와 8개월치 현장수당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근무 소홀 등을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자 다음달 3차례에 걸쳐밀린 노임을 지급하면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 회사는 같은해 12월 송씨에게 해고통보를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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