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홈쇼핑 병행수입품도 통관인증 붙여 판다

GS홈쇼핑ㆍ이마트ㆍ롯데마트 등 홈쇼핑과 대형마트도 병행수입한 수입명품에 통관인증을 붙여 팔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8일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3월1일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상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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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는 위조상품 적발 등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통관물품임을 인증하는 통관표지를 부착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사려는 수입 명품브랜드가 정식 수입된 진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돼 구매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통관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병행수입물품의 소비자 신뢰가 높아졌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만 했던 통관인증제 참여 기준을 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로 넓혔다. 이에 따라 대형 홈쇼핑, 쇼핑몰 등 판매업체들이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판매하는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자체 관리능력이 모자라 통관인증대상업체로 등록할 수 없었던 중소 병행수입업체도 판매업체를 통해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최형균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인증절차와 표지발급 등을 거쳐 3월 하순부터는 대형마트나 홈쇼핑에서 통관인증표지가 붙은 믿을 수 있는 명품 병행수입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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