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실내공기 質 관리법' 기준치 없어 건설사 고민

5월 30일 시행불구 측정대상 물질만 규정

새 아파트의 실내공기 질(質) 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공기 오염도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물론 건설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행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는 관리 대상인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도에 관한 권고 및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립되는 새 아파트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법은 지난달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 등은 유해물질의 농도 수치를 입주민에게 60일 동안 고시하도록 했지만 각 유해화합물에 대한 권고 및 기준치 등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을 비롯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7가지 측정대상 물질만 규정했을 뿐 이르면 내년 말께나 권고치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생활공해과의 한 관계자는 “친 환경자재를 쓰도록 건설사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게 법 취지”라며 “별도 권고치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한 실험과 조사를 거쳐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권고치 등 세부기준 마련이 늦어질 경우 앞으로 2~3년 후 건립되는 새 아파트의 입주민은 인접단지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 평가만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실내공기 측정치가 아닌 접착제, 벽지, 바닥재 등 마감재의 시간 당 오염물질 배출 정도만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상황이어서 업체들의 고민도 큰 상태다. 권고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단지에 비해 측정치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올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건설의 한 관계자는 “ 측정치를 낮추기 위한 자재 개발 및 데이터 수집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면서 “환경부가 정한 자재 배출오염 기준이 크게 높지 않아 현재 사용되는 마감 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재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타 업체와 비교된다는 점에서 자재 선택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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